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월7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병행해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 처치, 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 1종은 20→10%, 2종은 30→20%가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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