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미라 과장은 내달 연명의료중단 환자가족범위 축소를 논의할 에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연명의료법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연명의료중단 환자가족범위 축소 논의, 시스템고도화,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등을 검토키로 한 것.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관련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우선 내달 9일 연명의료전문위원회 개최를 통해 환자가족 전원합의를 통한 연명의료중단 결정 과정의 ‘환자가족 범위 축소’ 작업에 들어간다.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환자 대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의료계에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경우 손자 손녀까지 감안하면 불가능한 상황까지 있을 수 있으며, 반면에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등으로 할 것인지 등 불분명하다는 목소리를 있어왔다.

환자단체에서도 ‘전원합의’를 위한 환자가족 범위를 배우자, 부모, 자녀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범위축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미라 과장은 “이 사안은 의료계, 환자단체, 종교계, 윤리학계 등을 반영해 법 개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5월 중 전국적으로 8개소의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공용위원회는 고려대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에 설치된다.

복지부는 공용윤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할 지역, 위탁비용,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중으로 내달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관련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 연명의료 결정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른바 시스템고도화 작업이다.

이 사업은 5월 중 외주업체와 계약해 12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다.

박 과장은 “현장에선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처럼 실시간 운영 가능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원하지만 배정된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아쉬워했다.

DUR의 경우 초기 개발에만 140억이 투입됐으며, 매년 업그레이드를 위해 20-30억이 들어가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이다. 연명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26억원이다. 내년 100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지만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박 과장은 “지금까지는 의료인들이 시스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성과를 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인 희생에 기대어 운영할 수는 없기에 시스템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가 지급 프로세스와 관련, 현재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중에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할 당시, 해당 의료기관의 4가지 의학적 시술 가능 여부를 자체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 보고 결과를 기준으로 개별 청구 내역에 대한 수가 지급이 이뤄진다는 것.

박 과장은 “현재 법정 서식이 미흡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수가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며,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가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 14곳, 의료기관 41곳, 비영리법인 및 단체 18곳, 공공기관 1곳 등 74개 기관이다. 지난 24일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1만84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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