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일부 회원들이 제72회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의원총회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등 경기도의사회, 나아가 대한의사협의의 분열을 초래하고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중요한 상황에서 큰 해악을 치고 있다며, 윤리위 회부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김 모 회원이 총회 무효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불법 대의원총회에 왜 의장후보로 출마했으며, 회칙 제21조에 의거 대의원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김 모 회원의 주장대로 라면 해당 회칙 21조 개정 자체도 31개 시군에서 투표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의원들에 의해 개정되었던 회칙인데 어떻게 그 회칙은 유효한 것 이냐고 반문했다.

또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72년 역사동안 31개 시군의사회가 지역의사회 사정과 회칙에 따라 시군 대의원을 선출해 왔으며 그런 대의원에 의해 경기도의사회가 유지, 존속되어 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며 회원들의 단결을 노력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의사회 72년 역사와 31개 시군의사회의 질서까지 부정하며 선거불복하며 분열을 초래하는 이적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신임 대의원회, 신임 집행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대다수 대의원과 회원들의 뜻에 반하여 대의원회, 집행부를 부정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일부 회원들의 선거불복 행위는 용인수준을 넘었으므로 윤리위 회부는 물론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범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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