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훈 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충훈 회장을 선출한 2017년 9월 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를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양분된 산의회를 통합하는 새 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기한 이충훈 회장을 선출한 임시대의원총회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는 법원이 2017년 9월 2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의 회장 선출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이충훈 회장은 20년 역사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장으로서 향후 회무에 더욱 탄력을 받는 등 회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충훈 회장은 “그동안 산부인과의사회 내분의 핵심은 직선제 실시였으며 이는 자신의 공약 중 하나로 4월8일 개최한 정기대의원총회서 직선제 의결을 통해 모두 해소됐다”고 전하고 “이제는 산부인과 의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염원이던 산부인과 의사회 직선제 실시 성공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회장은 “법원에서 9월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 회장 및 의장 선출이 정관에 의해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만큼, 더 이상의 문제 제기보다는 단결과 화합으로 3년간 갈등으로 인해 퇴보했던 회무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