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2곳과 종합병원 298곳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5월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입법예고는 5월21일까지다.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2·3인실 1만 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95% 내외)이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80% 내외) 여유가 항상 부족한 상황.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없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고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2·3인실 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료단체, 전문가,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학계 토론회 등 좀 더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단, 상급종합병원 4인실 30%)다.

그러나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가 적용된다.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했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이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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