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고소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25일 오전 10시에 심봉석 전 이화의료원장, 정혜원 전 이대목동병원장, 감염관리실장, 원내 약사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임회장은 이날 이번 고발장 접수와 관련, “검찰이 지난 달 말 신생아실 의료진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시 사용했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심 전 원장과 정 전 병원장 고발과 관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논리를 따를 경우 이대목동병원의 최고 책임자들에게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상의 궁극적 책임이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감염관리실장에 대해서는 “병원 내 감염사고 발생시 일차적 책임은 원내 감염관리 담당자인 감염관리실장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경우 감염관리실장이 원내 감염관리 업무 및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 약사는 스모프리피드의 분주가 이루어진 날, 스모프리피드 500cc 한 병만 신생아 중환자실로 올려 보냈다”고 하며, “약사법상 약품관리 책임과 복약지도 의무를 지닌 원내 약사가 분주 관행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묵인하고 조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특히 원내 약사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바뀌면 수액의 조성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 병원 같은 경우는 당일에 수액을 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대목동병원은 원내 약사가 항상 목요일날 밤까지 오더를 내려달라 요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회장은 “지금 우리나라 신생아 중환자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 그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면서, “소청과의사회는 신생아 사망 사건의 진짜 원인을 조속히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마땅히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