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거나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처분을 갈음해 징수한 과징금의 15%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100분의 50을 지원하던 응급의료기금에는 35%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7월1일부터 시행되며,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에 관한 적용은 2019년도 용도별 지원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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