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 올해 6198억원의 우선구매계획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 대비 811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우선구매율은 1.17%수준이다.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 60% 이상을 고용한 생산시설의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 공공기관이 그 생산품을 1% 이상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한 것. 중증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생산시설은 지난해 544개소며, 소속 장애인근로자는 1만1846명(중증1만280명)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은 5387억 원으로 구매비율은 1.01%였다. 법정 우선구매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455개(전체의 45.1%)로 2016년에 비해 51개소가 늘어났으나, 여전히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554개소로 전체의 54.9%다.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동북아역사재단(기타공공기관)으로 총 구매액 대비 28.3%(7억9000만원)였다.

우선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로 약 410억 원(구매율 2.09%) 규모였다.

국가기관은 방위사업청(216억원, 1.05%)이,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광역, 19억원, 1.3%)와 수원시(기초, 42억원, 2.87%)가 법정목표 비율을 준수할 뿐 아니라, 우선구매 금액이 가장 큰 기관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각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 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법정 의무비율 미달 기관에 대한 이행력 확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정요구와 명단공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 이후에도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대외 공표하게 된다.

조남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일반기업 등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현실에서 우선구매제도는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구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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