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신청인(1955년생, 남)은 2014년 우측 새끼손가락 쪽 손바닥 부분에 만져지는 것이 있다는 것을 주소로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 위해 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수술 전 처치상태(의치, 임플란트 없음 등)를 확인한 후 전신마취 하 우측 손의 양성종양제거술 및 생검술을 받았다.

수술이 종료된 후 병실로 옮긴후 피신청인이 중절치가 흔들리는 증상을 신청인 병원 간호사에게 호소했고 간호사는 이를 주치의에게 보고했으며, 주치의는 치아상태 관찰이 필요함을 설명한 후 치아가 빠지면 간호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다음날 외부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보도록 했다.

피신청인은 저녁에 기침하면서 우측 중절치(이하 ‘#31’으로 표기하고 다른 치아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한다) 치아가 빠졌다고 간호사에게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했다.

이후 피신청인은 ○○○치과의원에 하악 #41치아가 흔들리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해, 신청인 병원에 입원기간 중 빠진 #31 치아 및 흔들리는 #41 치아 모두 임플란트(총 300만 원) 혹은 #32~#42 5본 브리지 치료(총 200만 원~300만 원)가 필요하다는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치주상태가 수술 전에도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에어웨이(airway)를 물고 있는 상태에서 치아가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하면서 이 사건 의료사고상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수술 전 치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수술 후 마취 후 에어웨이(airway)를 흔들어 빼내는 과정상의 과실로 인해 치아 1개는 빠지고, 1개는 흔들리는 증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손바닥 종기 제거술이 응급을 요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수술 전 환자 상태 평가 시 치아 상태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하나, 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중 의치 여부를 확인한 것 외에 치아 상태를 문진하거나 기록한 사실은 없어 마취 전 상태에 대한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손바닥 종기제거술 시 전신마취는 적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마취방법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마취 전 치아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다른 마취방법의 선택이 고려될 필요는 있었다고 보인다.

통상적으로 치아 손상 예방을 위하여 마취 전 환자의 치아 상태를 평가하고 치아상태가 안정되지 못할 경우 기도유지기 사용을 자제하거나 필요 시 기도유지기를 어금니쪽으로 위치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마우스(mouth guard)나 실리콘 퍼티 등으로 치아 보호 장치를 장착하기도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조치가 진료기록부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타치과의원 방사선 사진을 참조하여 보면, #41, #31 치아는 중증도의 치주염을 가진 치아로 치조골 소실이 광범위 하여 평상시에도 치아 동요도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신청인 병원에서 #41 치아가 발치된 후 치과의원으로 내원하도록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처리결과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 등을 듣고 마취 전 환자평가, 이 사건 수술 전 #31치아의 상태 등에 대하여 이해했고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