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3급이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법안인 개정사회복지사업법이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엔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 등도 담겨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사실상 그 실효성이 없어진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폐지한다.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3급 사회복지사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미미한 현실을 고려한 것.

단,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처럼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했다.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북한이탈주민이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자가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통령이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 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이사후보군을 공고하게 된다.

이사후보군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된 금품 수수 금지조항,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 장의 결격사유를 추가했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2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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