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면적이 75m²이상인 흡연카페는 7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나머지 업소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해당 시설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실내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5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2018.12.31.시행)’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토록 했다.

그 밖에 법령해석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문과 다른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2018년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이 중 43%(13개)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있다.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한다.

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 9267개(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 238개)가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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