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희귀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계획 승인만으로도 희귀의약품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8일 희귀‧난치 질환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자 범위 확대 ▲희귀의약품 지정 절차 변경을 통한 공개방법 개선 등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위탁제조판매업‧수입자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아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그 동안 행정예고 등을 거쳐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으로써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희귀의약품의 개발·공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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