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숙 의원

국가가 패혈증의 예방, 관리,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17일 ‘패혈증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패혈증은 혈액이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에 의해 주요 장기의 기능부전 또는 전신적인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증후군으로 국내 패혈증 환자의 사망률은 30% 후반대로 서구 선진국에 비하여 2배 이상 높다.

특히 18-60세 사망자가 연간 27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치료 시 중환자실과 전담인력 등이 필요해 고가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패혈증으로 인한 인구 및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하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패혈증은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경우에는 사망률과 그 치료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 개인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률안에는 ▲국가가 패혈증의 예방, 관리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패혈증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패혈증의 진단, 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시행 ▲패혈증조사통계사업 시행 등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패혈증 환자의 약 25% 정도는 경제 활동이 왕성한 18-60대 환자들로 이들은 매년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사망하고 있다”며, “초기에 치료를 받는다면 사망률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제정을 통해 국가가 패혈증의 예방, 관리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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