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이용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복지서비스와 연계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의료복지연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의료 자원의 분포 등을 평가·분석토록 하고 있으나, 의료취약지 지정을 위한 조사가 의료기관의 지역적 분포에 초첨을 맞추고 있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다 면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일부 지방의료원 등이 보건의료취약계층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과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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