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녹차추출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원료 4종의 주의사항에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영토록 신설한 것.

이번 개정안은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과 기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 주요 내용은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 중 EGCG 제한량 신설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개정 등도 담았다.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카테킨 성분 중 EGC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는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간 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있어 녹차추출물 최종제품 요건에 EGCG 일일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제한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Enterococcus 속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균주를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과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월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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