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임상시험 진행 어려움 등의 이유로 폐암 표적치료제 올리타정의 제품 개발 및 판매를 중단키로 하면서 보건당국도 긴급하게 대응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리타정200밀리그램, 400밀리그램의 개발 중단 계획을 접하고 곧 검토에 들어갔으며,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위해 올리타정을 복용하는 환자 분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분들이 원하는 경우 대체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미약품(주)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 올리타정(200/400밀리그램)의 경우 지난해 11월15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중이다.

단, 올리타정은 3상 임상시험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된 약제임을 감안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임상시험기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부속 협의를 했다.

타그리소정(40/80밀리그램)은 2017년 12월5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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