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의협회장 당선인이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나가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이 보건복지부와의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와 가장 오래 연을 맺어온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이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권덕철 차관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강경 투쟁 발언을 하고 있는데 회장에 취임하게 되면 협회 방침을 다시 세워야 하는 등 입장이 달라질 수 있기에 대화와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가 투쟁을 해서 얻은 것이 많이 있었는지, 협상을 해서 많이 얻었는지를 되돌아봤으면 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확대해 주고 건강을 증진시키자는 취지에는 복지부나 의협이 같다고 보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에 있는 ‘수가 정상화’에 대해선 한번에 되는 일이 아니고 될 수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대로된 수가를 향해 달려왔고, 단계적으로 수가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손해분을 보상하겠다고 했을 때 병원계가 반신반의하면서 처음에 과소 추계 자료를 제출했다가 이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자 추가 자료를 제출했고, 정부는 추가보상까지 했다”고 실례를 들었다.

이어 “복지부에 대한 불신으로 의료계가 불안해하는데 병협의 선례를 보고 이제는 수가정상화로 나가겠다는 복지부의 의지를 믿어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지난 열차례에 걸친 의정협의에 대해서도 “협상단에 전권을 줬고, 되도록 다 들어 주었으면 한다는 지시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내렸다”고 말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도 일시에 전부 급여화하자는게 아니라 단계별로 점차 늘려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만큼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권 차관은 “협상도 하지 않은 상태서 집단휴진을 거론한 것은 선거 국면이나 당선자 신분에서 나온 주장으로 생각된다”면서, “의협도 국민건강을 생각해 집단휴진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단휴진이 시행된다면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원칙에는 의료법이나 공정거래법 적용이 있을 수 있고, 이 내용은 이미 노환규 회장 집행부때 법적 대응 경험이 있어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정비도 되어 있다.

권 차관은 “노동조합도 책임을 진후에 대화를 하지 않느냐”면서 “만약 휴진으로 문제 발생시에도, 책임을 진다면 언제든지 대화는 할 수 있다”고 소통을 강조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령은 정부(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진료를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의료기관에는 15일의 업무정지, 해당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거래법령에서도 사업자단체 금지 조문을 통해 집단휴진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이 이 조문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반자(의사협회 또는 의사협회장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