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숙 의원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각 학교급별 1개 학년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교육과정에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는 2013년 10만5088건, 2014년 11만6527건, 2015년 12만123건, 2016년 11만6077건, 2017년 11만6684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보건교사의 정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교 내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해서 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한

이에 비해 필수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학교 보건교육은 교육부 고시에서 정한 1학기 내에 보건교육을 17시간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킨 학교가 66%에 불과했으며, 18%는 17시간 미만 실시했으며, 16%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보건교사 배치율은 서울 등은 98.7%인 반면 산간벽지가 많은 강원, 전남, 제주는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 평균은 77.4%다.

보건교사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를 살펴보면 울산이 7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은 764명, 제주는 727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으로 1인당 453명이었다.

박 의원은 “현재 매년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많이 부족한 현황”일며, “이러한 상황은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이 불가한 상황으로 학생의 건강권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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