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지난 2년여 동안 강력히 요구해 온 야간가산시간대 조정에 대해 복지부가 2월 1일부터 평일은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토요일은 오후 3시에서 오후 1시로 환원시킨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로 의료계의 수입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지부의 야간간산 진료시간대 환원조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 협회장은 의약분업 시행 후 4조2천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을 때 의료계는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고시를 3년여 동안 감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보재정이 흑자로 돌아섰고, 공무원 및 직장 근로자의 퇴근시간이 오후 6시로 되어있고, 토요일은 공휴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야간가산 진료시간대 환원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각종 불합리한 고시, 기준을 고치겠다는 것이 내 공약사항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초, 재진료 산정기준을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김 협회장은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전기가 됐다고 높이 평가하고, 이같은 협조분위기를 발판삼아 의료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의료계의 양극화는 의료 불균형 및 왜곡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협회장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여년 전부터 소송으로 가기 전에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 해결이 안되면 소송 등 법으로 해결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추진해 왔는데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는 등 잘못(왜곡)된 조항이 많아 의협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김 협회장은 특히 재정추계 없이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기금조성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군사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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