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과제에서의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가 9일 열렸다.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97만명에 이르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건강주치의제’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공개 모집한바 있다.

중증장애인은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적절한 조기진료나 예방이 어려워 의료비 지출도 높다. 또 지출 증가폭도 높아지는 추세여서 문제 해결 가능성 여부를 두고 최근 이 제도가 주목받고 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정춘숙 의원 등은 9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과제에서의 현안과 향후 과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날 고병수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은 기조발제에서 시범사업 진행중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로 △촉탁의 없는 장애인 시설 거주 장애인은 대상이 되나 △촉탁의가 있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되나 △운송수단, 층계 등 물리적 문제 같은 접근성 및 효율성 측면 △주치의 이수교육 지역 및 교육비 부담 문제 △포괄적 진료에 대한 지불제도는 어떻게 하나 등을 제기했다.

이어 장애인건강주치의 순항을 위해 △장애인 주치의, 주장애전문의 등 명칭 및 역할 명확화 △시범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여러 전문보건의료 인력들의 연계 △장애인들과 의료인·시민들의 관심 증대를 통한 인프라 확대 △불충분한 부분 보완으로 참여의사 확대 △법률의 부족한 부분은 조례로 해결 등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조례에 포함될 부분들은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 체육시설 등 지원, 주치의 의료기관 지원, 다학제적 활동 지원 등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 이어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상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은경(청년한의사회),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김정애(인하의대 사회의학교실), 이상진(보건복지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각 현안에 대한 입장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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