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4월 9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116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4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 현지조사의 경우 현장조사는 9일부터 21일까지 종합병원 1개소, 병원 6개소, 요양병원 8개소, 의원 22개소, 한의원 23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1개소 등 6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면조사는 병원 2개소, 치과병원 개소1,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3개소, 약국 18개소 등 3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종료시까지 진행한다.

조사내용은 현장조사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 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며, 서면조사는 ▲약국 조제료 가산 불일치 여부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 등이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병원 4개소, 요양병원 4개소, 의원 개소1,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 1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의료급여 현장조사 내용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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