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59년생, 남)은 2014년 요통 및 우측 하지 통증과 저린감으로 신청 외 ○○의원에 내원해 4차례 신경차단술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기 2주전부터 우측 하지 감각저하 및 우측 무릎의 근력저하 등 증상 악화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당시 우측 슬관절 신전력이 3등급으로 저하되어 있고,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2-3번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보여 요추 2-3번 미세현미경하 부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 후 다음 날 양측 하지 근력저하(양측 고관절 굴곡력 및 슬관절 신전력 2등급, 족관절 이하 0등급) 및 통각과민 증상이 발생해 요추부 MRI검사 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

이어 양측 고관절 굴곡력 및 슬관절 신전력은 3등급으로 향상되었고, 이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뉴론틴-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등), 신경차단술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이후 □□재활전문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신경전도검사에 양측의 신경근병증 소견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요통과 양측 하지의 감각이상 및 통증, 양측 족하수가 남아 있고, 하지의 근력저하로 보행이 불편한 상태로, 다음해 □□재활전문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요추 4·5·천추1번 신경근병증 소견으로 이전과 비교 약간의 호전이 보였다.

이와 관련해 피신청인은 2015년 3월 신청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4%(한시장애)로 산정한 후유장애진단서 및 1년간 주3회의 통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향후 치료비를 245만2940원으로 추정한 향후치료비예정서를 발행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의료분석원에 심사를 의뢰한 결과, 24%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며 향후 2년간 월 1회의 외래 치료 및 주3회의 재활치료가 필요하여 약 1018만3470원의 향후치료비가 추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신청인은 ★★병원에 방문해 방사선 검사 및 전기진단검사를 받은 후 2015년 5월 맥브라이드 총 노동능력상실률이 35%라는 내용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후 마비 증세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여 개호비 840만원, 휴업손해 1000만원, 위자료 10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이상증상은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수술상의 과실 유무, 분쟁해결의 방안이 쟁점사항이었다.

감정결과의 요지

수술 후 촬영한 MRI 검사 상 마비가 올 정도의 혈종형성 등의 신경 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수술 과정 중 조작 및 견인 등에 의한 마미신경 손상으로 인해 하지부전마비 증상이 온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현 상태는 피신청인의 수술상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경과 호전 중인 현 상태를 감안하여 맥브라이드 상 척추손상 V-D-1-b에 해당되어 노동능력상실률 24%, 한시장해 5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약 1년간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6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쌍방 간에 치료비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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