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고시된 상복부 초음파 시행에 대한 홍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 것.

대한병원협회와는 달리 대한의사협회가 평소와 달리 대회원 안내 등을 실시하지 않아, 의원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관련 문의가 많은 점을 고려해 동네의원에 대한 개별 안내 및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병협의 경우 상복부 초음파 고시 확정(3월29일) 직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회원사 대상의 안내를 했다. 현재 유선 문의, 민원, 언론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1644-2000) 운영과 함께 전체 10개 지원별로 전담팀(부장급 포함 3∼4명)을 구성해 지역 내 의료기관을 전담하도록 했다.

10개 지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의정부, 전주, 인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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