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건강보험과 상한액이 같게 된다.

또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신설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5월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합리적으로 전환했다.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외래․약국․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된다.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나,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케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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