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방사선사협회의 ‘초음파검사는 국가로부터 면허받은 방사선사의 적법하고도 전문적인 (의료)행위’ 주장과 관련,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표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방사선사는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방사선사는 의사의 실시간 지도 감독 하에 초음파 촬영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없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방사선사는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면 의사의 초음파 촬영 행위에 대한 단순촬영 진료 보조행위만 아니라 방사선사에게 초음파 검사의 핵심 본질인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는 ‘초음파 검사’ 자체가 허용된 것으로 국민들에게 오인을 일으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간호사에게 진료행위가 아닌 진료보조행위가 허용되었듯이 방사선사에게 허용된 것은 의사의 초음파 진단행위에 대한 초음파 진료보조행위가 허용된 것이지 초음파검사 진료가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방사선사는 초음파 검사 시 실시간 이루어지는 진단이나 판독 의료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초음파검사의 본질은 질병의 진단에 있으며 이는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병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마치 초음파 진단행위는 방사선사에게 허용된 것인 양 호도하면서 방사선사가 초음파 진단행위를 시행한다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 등 엄정히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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