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사회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의료진을 구속한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의 원인이 명쾌하게 규명되길 바란다며,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의사와 간호사의 구속 수사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한다고 되어있고 각호의 1이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를 말한다고 지적하고, 이대 목동 병원 의사와 간호사는 신분이 확실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염려가 없어 구속수사는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특히 저수가와 의료시스템 등을 운운하면서 책임을 면탈하려는 모습을 보여 여론이 악화되고, 이를 토대로 사법부가 증거인멸의 증거를 삼았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는데, 그렇다면 법리주의 원칙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구속을 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인천시의사회는 살인적인 저수가와 의사들의 생각과는 달리 포퓰리즘에 근거해 만들어진 의료제도하에서도 오직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하며 열악한 환경이지만 진료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열심히 환자를 치료한 의사들에게 살인자라는 말을 하고, 무슨 국민을 위한다고 하느냐 등의 비난을 하고, 급기야 사법부는 인신 구속이라는 형벌까지 내렸다고 개탄했다.

 또 정부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의료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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