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에서 규탄 시위하는 최대집 당선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애매한 사유를 들어 조수진 교수를 포함한 3명의 의료진을 전격 구속함으로써 최후의 보로인 ‘사법부 정의’가 무너졌다며, 의료계의 좌절과 분노가 전국을 뒤덮었다.

전국의 각 지역 및 직역 의사단체들은 4일, 일제이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으로 의료인의 마지막 자존감 마져 잃어버렸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자는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김봉옥 한국여자의사회장과 함께 3일 오전에 남부지법 앞에서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법률 명확성의 원칙을 무시한 부당한 영장청구라며 영장청구 규탄시위를 벌였고, 한국여자의사회는 3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각 지역 및 직역 의사단체도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기대와 달리 남부지법은 4일 오전에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 등 의료진 3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해당 의료진이 구속되어 전 의료계는 온 종일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다.

의료계는 이번 불행한 사건은 저수가에 따른 부족한 인력과 감염관리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투자가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로, 의료인만 희생양으로 삼아 문제를 덮으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저항했다.

특히 경찰이 피의자의 주거지, 병원 근무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확실한 의료진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시킨 법원의 판단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회장 추무진)은 의료진 구속으로 중환자실 진료 위축을 우려하고, 피해감정만 앞세운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개탄했다.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자는 의료진 구속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의협 산하 단체와 협의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대의원회도 사법당국이 무리한 사법처리를 강행한다면 사법부 폭거에 강력 대항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인을 죽여 작금의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며, 의협과 함께 적극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대한민국 보험제도의 태생적 모순이 이번 참사를 야기한 공범이며, 의료진 구속수사는 법리에 맞지 않는 여론만 의식한 판단이라고 법원을 비판하고, 의료진 구속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의협과 함께 구속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향후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충북도의사회는 모든 의사들에게 엄청난 좌절과 분노를 안겨줬다고 강력 규탄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법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를 한숨에 무너뜨렸다고 개탄했고, 산부인과의사회는 신분이 확실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의료진을 구속한 법원의 판단은 충격이라고 밝혔으며,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의료인 구속에 따른 의료왜곡과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 및 피해에 대해 사법당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외과의사회도 ‘증거인멸 우려’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의료인을 구속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대한간호협회도 “그동안 입건된 간호사들은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증거인멸의 시도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수간호사를 구속한 것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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