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한동석)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수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였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뜬금없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료진의 구속 사태로 인해서 벌어질 의료공백에 대한 2차 피해를 크게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들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 받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납득하고 있지만 법의 판단마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의사회는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열악하고 불합리한 의료 환경과 제도에 있으며, 기형적인 의료시스템, 부족한 의료인, 의료당국의 탁상행정에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선결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의료계는 파국으로 흘러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 의료계를 후퇴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당장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의 제3의 이대목동사건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당국은 더 이상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의 정신을 실현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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