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법원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여의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모든 의사들에게 엄청난 좌절과 분노를 안겨줬다며, 법원의 판단을 강력 규탄했다.

충북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조사 결과 이번 신생아 사망의 원인은 간호사가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염이 되었고, 이것이 패혈증을 유발했다는 것 이라며, 이에 따라 담당 교수진은 신생아 중환자실 전체의 감염과 위생관리를 지도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저질렀다며 구속까지 한 것은 황당하다 못해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중환자실 오염을 변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그렇지만 법률로 그 죄를 판단하기엔 그에 해당되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함에도 담당교수가 명백하고 의도적으로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여의사들을 이런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아무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해도 상식의 도를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모든 의사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엄청난 좌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가뜩이나 열악한 중환자실 환자치료에 의사의 사명감 마저 잃는다면 그 참담한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충북도의사회는 해당 의료진들이 하루 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 의료계와 함께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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