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신생아중환자실 조수진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 3명을 구속한 것은 시스템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의 책임을 실무진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의 진료위축을 초래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4일, 중환자실의 운영은 교수 · 전공의 등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령산모가 늘어나며 신생아를 위한 의료인력과 인프라 공급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상급의료기관의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3명의 의료진 구속은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무진을 사태발생의 근본적인 책임자를 만들어 처벌 일변도로 일관하려는 수사행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구속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진 공백이라는 악순환은 물론 신생아 미숙아에 대한 전문 진료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중환자에 대한 소신 있는 진료가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의료진 구속은 법리적으로도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이나 어떠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와 범죄에 대한 물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추정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시점에서 불구속수사 및 불구속재판이라는 사법의 대의원칙을 훼손할 만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善意)에 근거한 의료행위를 도외시하고 피해감정만을 앞세운 회복 불가능한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

의협은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풀어가기 위한 해법을 찾는데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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