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사법당국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야기되는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왜곡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당국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4일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인 구속 소식을 접하며’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의도적인 감염 유발 행위가 아니라 잘못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한 재앙적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많은 미숙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을 다한 노력을 외면한 채 의료진만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감염관리에 허점이 생겼으므로 일부 의료진이 아닌 병원당국의 책임이 크고, 감염관리 체계를 잘 구축 감독하지 못한 보건당국의 책임도 이에 못지 않으며, 진료행위를 억압하는 법규를 무차별적으로 만들어 약제를 나누어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든 국가 기관들의 책임도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 진료를 위해 헌신한 의료인을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큰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법당국의 영장 발부에 깊은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원인인 잘못된 의료시스템을 바로잡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보건당국과 경찰의 조사에 지금까지 성실히 임하고 숭고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진료와 간호, 교육에 충실했던 의료진의 오랜 헌신을 무시한 채 극악한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비과의사회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련 당국과 병원 등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수사당국도 잘못된 수사방향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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