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사망사건과 관련, 수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는 4일 이 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2017년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건 이후, 정확한 사실 규명과 함께 환자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에 의료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면서 “지난 3일 전국 시·도간호사회, 산하단체와 함께 입건된 간호사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는데 법원은 수간호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입건된 간호사들은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증거인멸의 시도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수간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향후 입건된 간호사들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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