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준 회장>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관련 의료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데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원내감염의 원인에 대해 이미 거듭 조사하였고, 의료진 8명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실시한 상황에서 단순히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의료진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 구속사태로 인한 진료공백이 야기할 다른 환자들에 대한 2차 피해와 일선 의료진의 극심한 사기 저하를 크게 우려했다.

의사회는 이미 생명을 살리는 최일선의 진료현장에서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의료행위가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것’에 비유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금번 의료진 구속에 대한 법적 대응 및 향후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타까운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 의사의 희생에 의존하여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에 있으며, 또한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의사와 병원에게 대응할 책임을 미뤄온 정부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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