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의료진 구속수사는 법리에 맞지 않는 여론만을 의식한 판단이라며, 구속수사를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 및 범의료계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망 사건은 대한민국의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 묵묵히 진료를 해오던 의료진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기본적인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몇 명의사 처벌로 여론을 얼버무리려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에서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더욱 기피하게 만드는 역효과만 야기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민간 대형병원의 생존을 겨우 겨우 보전해주면서 의료를 통제하고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이러한 무책임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 보험제도의 태생적 모순이 이번 신생아 참사를 야기한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의료인력 부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지만,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환자를 치료하도록 강제한 병원장과 재단 이사장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 국가와 병원의 의무인데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사태 방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단지 개별 의료진의 탓으로 때우려는 의료진 구속 수사는 법리에 맞지 않는 여론만을 의식한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의료진의 구속 수사를 철회하고 감염관리 체계의 근원적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범의료계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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