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법원이 해당 의료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데 대해 의료계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새벽 이대목동병원 조 모 교수 등 의료진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마녀사냥에 동조한 사법부의 작태를 개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법이 추구하는 최상의 가치들을 한숨에 무너뜨렸다고 개탄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경찰이 적시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사건의 명확한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전혀 밝히지 못했음에도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만 책임을 뒤집어 씌운 사법당국의 구속영장 발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 소청과 전공의와 교수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의 위험하기 그지없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숭고한 의업을 더 이상 행할 수 없고 감옥에 갇히고 전과자가 되는 위험 가득한 상황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도 성명서를 통해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전혀 없는 의료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은 충격이라고 밝혔다.

산의회는 이번 사건은 저수가 의료보험제도가 빚어낸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환경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환자를 진료하고 연구활동을 하는 의사들을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한편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알려지면서 구속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부인과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소청과의사회, 전공의협의회 등에서 3만3천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 앞, 청와대 앞 등에서 규탄시위를 벌였으나 결과적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막지 못해 그 파문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구속영장 청구 및 처벌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3일까지 4,424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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