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醫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일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지만 과연 해당 의료진이 고의로 감염을 일으켜 환자를 죽게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관리감독 소홀이란 애매한 이유로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우선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은 해당 행위 이전에 처벌 규정에 대한 법률이 명확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주사액의 성분 변질이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고, 이미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의료진의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불합리한 처분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정부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열악한 의료환경과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그대로 둔 채 오로지 의료인들의 희생으로 의료현장을 유지하게 만들었다며, 따라서 이번 사건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정부당국에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醫는 법원칙에 어긋난 구속영장청구를 철회하고,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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