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복부초음파검사의 요양급여 적용과 관련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에 대해 불법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라는 지적에 방사선사협회가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우환희)는 초음파검사와 관련, 이는 방사선사가 지난 35년 이상 수행해 온 직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국가로부터 면허 받은 방사선사의 적법하고도 전문적인 초음파검사행위를 폄훼하고 비하하는 일부 의사들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특히 협회는 방사선사 초음파검사가 불법, 무면허라면 현재 정부가 요양급여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불법 운운 등의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사선사협회는 현재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사들의 주장에 따라 법령상 부여된 방사선사의 초음파검사에 대하여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기사제도와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유권해석을 재검토하여 방사선사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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