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인 무릎관절 MRI 진단료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최대 4.3배의 차이가 나고, 도수치료는 상급종합병원 간 20.6배의 차이가 나는 등 비급여 진료비가 같은 직종간에서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일, 전체 3,751개 병원급(치과, 한방, 요양병원 포함) 이상 의료기관, 207개 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복부 초음파 일반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저 36,800원에서 최고 267,000원으로 7.2배 차이가 났고, 종합병원은 25,000원에서 261,000원으로 10.4배, 병원은 10,000원에서 250,000만원으로 25배 차이가 났다.

복부초음파 정밀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120,000원에서 322,000원으로 2.7배, 종합병원은 30,000원에서 281,000원으로 9.3배, 병원은 40,000원에서 286,000원으로 7.1배의 격차를 보였다.

무릎관절 MRI 진단료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30,000원에서 806,000원으로 1.9배, 종합병원은 269,253원에서 760,000원으로 2.8배, 병원은 200,000원에서 860,000원으로 4.3배의 차이를 보였다.

견관절 MRI 진단료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40,000원에서 806,000원으로 1.5배, 종합병원은 250,000원에서 760,000원으로 3배, 병원은 200,000원에서 680,000원으로 3.4배의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9,500원에서 195,700원으로 20.6배의 격차를 보였고, 종합병원은 5,000원에서 320,000원으로 64배, 병원은 5,000원에서 500,000원으로 100배 차이가 났다.

증식치료비(척추부위)도 상급종합병원 15,000원에서 210,000원으로 14배, 종합병원은 10,000원에서 250,000원으로 25배, 병원은 5,700원에서 800,000원으로 140배나 차이가 났다.

임산부에게 중요한 ‘루벨라(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는 풍진항체검사가 양성인 경우 감염시기를 판별하는 검사로 최빈금액은 4~5만원, 최고금액은 7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급성 열성 전염병인 말라리아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말라리아 항원검사(간이)’의 최빈금액은 2~3만원, 최고금액은 5만원 수준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체외수정 비용은 104,400원에서 649,000원으로 6.2배,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은 178,430원에서 513,000원으로 2.9배 격차를 보였다.

종합병원의 일반 체외수정 비용은 100,000원에서 360,000원으로 3.6배, 자궁강내 정자주입술은 137,250원에서 350,000원으로 2,5배의 차이가 났다.

그 외에 공개 항목 진단비용의 최빈금액은 체온열 검사(부분) 50,000원, 두경부-경부 초음파(갑상선, 부갑상선 제외) 80,000원, 고혈압 교육상담료 20,000원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고, 치과 보철료(금니) 500,000원, 체온열 검사(전신) 150,000원, 휴부-유방-액와부 초음파 100,000원 등으로 전년에 비해 높아졌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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