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가 복지부와의 대화중단을 선언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 확인’을 알리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의 성명서 내용 중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

먼저 성명서에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 오히려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되며,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고 주장한데 대해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며,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즉,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보험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황달 등 상복부 질환(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되고, 이후 증상이 변화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 추가적 검사 필요성이 있다면 이후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고 했다.

덧붙여 증상 변화가 없는 상태의 반복 검사 및 단순초음파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모호하지만 몇 회를 하든 본인부담률 80%로 보험을 적용해 검사 자체가 차단되거나 불법 비급여를 야기하는 경우를 방지해 두었다고 설명했다. 본인부담률 80% 대신 비급여로 존치할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고 가격도 기관별로 제각각이며 환자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특히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초음파협의체 논의(1월부터 4회 실시)를 통해, 우선 필요한 모든 경우에 보험을 적용하되 6개월-2년간 모니터링을 거쳐 보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 대책’은 급여기준을 넘어선 의료행위까지 모두 보험을 적용해 급여기준 제한에 의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이 좀더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종전까지 건강보험 기준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일정 횟수, 수량, 적응증 등을 벗어난 의료행위는 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혹시 필요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어렵게 하거나 불법 비급여를 유도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영역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불법 비급여를 해소하고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보장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성명서에서 제기하는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문재인 케어의 규제의 의해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보장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반대로 왜곡한 것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추진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에게 약속한 과제이며, 공동의 준비를 거쳐 충분히 협의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의사협회가 4월1일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불과 5일 전인 3월27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를 요구했으며,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 공간에서 의사가 실시간으로 지도하며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하는 것은 적법한 의료행위며, 기존의 유권해석상 인정되는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하여 일부 수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관련학회와 논의후 결정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 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재정계획을 이미 밝혔고, 이번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재정 강화가 없는 보장성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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