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복지부의 기만적인 행동으로 29일 醫-政협상이 파국을 맞았다며, 醫-政 협상 파탄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찬성하며 최대한 협조하여 왔으며, 일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조율해서 이행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해 오던 중 복지부가 갑자기 독소조항 예비급여에 대한 의료계와 논의없이 4월 1일 시행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대위원장의 삭발 항의, 청와대 앞 시위를 통하여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는 의료계가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의료계와 조율을 통해 발표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복지부는 답정너 식의 고압적 자세로 상복부 초음파 고시안을 일방 강행하면서 손영래 과장을 통해 고시안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발표한 것인데 왜 의료계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전혀 사실이 아닌 대국민 기만적 발언을 했다고 개탄했다.

 더욱이 문재인케어 상복부초음파 4월 1일 고시의 더욱 개탄스러운 부분은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 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아닌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방사선사에게 간암, 간경화,췌장암 등의 초음파 진단 검사를 받고 싶은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하고, 이게 포퓰리즘 문재인케어의 민낯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방사선사의 촬영하는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지도하고 진단하는 경우라고 하였는데 의사가 동일한 공간에서 실시간 있으면 의사가 검사하지 왜 방사선 기사가 검사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13만 의사들의 민심을 존중하여 달라고 복지부의 제안으로 성사된 3월 29일 의-정협상 모두 발언에서 요청했음에도 투쟁을 하든 마음대로 하라며 의료계를 짓밟고 이미 사전에 준비한대로 협상시간이 끝나자 마자 4월 1일 초음파 고시안을 발표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는 복지부가 사전에 이미 협상이 아닌 이미 강행할 마음이었음에도 의료계 대표를 불러들어 의료계대표의 실수를 노리고 요식행위, 코스프레 행위를 해 본 것이 증명된 것 이라는 주장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