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제5차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기관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4월3일 오후 5시, NECA 컨퍼런스룸에서 제도 및 대상 기술을 소개하는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의 개요 및 취지 ▲5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대상기술(6개) 소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연구단계 의료기술’로 분류되어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나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대체기술이 없는 질환 및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하여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심사해 일정기간 진료를 허용하고, 연구를 통해 임상적 근거를 축적하는 제도이다.

의료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제한적 의료기술은 일정기간(최대 3년)에 걸쳐 비급여 진료가 허용되며 이를 통해 부족했던 임상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시기관에는 대상 환자에 대한 임상시험보상보험 가입료와 시술(검사)지원비 일부 등 연구를 위한 국고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5차 제한적 의료기술 대상 기술은 △갑상선암 수술 환자에서 BRAF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자가혈액 또는 자가혈청 근육주사요법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 △뇌실질 종양에서의 BRAF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고주파 영역 뇌파 진동 국지화 분석 △리소좀축적병 선별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 등 총 6개다. 연구를 하고자 하는 실시기관은 필요 서류를 구비해 5월 18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명시된 ‘의료기관’에 제한된다. 다기관 연구 참여도 가능하며, 다기관 연구 신청 시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에 제한이 없고 가산점이 부여된다.

제출서류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 계획서 요약본 ▲제한적 의료기술 연구자 현황 ▲환자 증례기록서 양식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관윤리심의위원회 승인결과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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