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순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29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춘계학술세미나 개회사에서 작심한 듯 최근 정부의 요양병원 차별정책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필순 회장은 이날 환자안전법에 따라 2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도 의무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및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요양병원의 일당정액 수가체계라는 이유로 수가보상에서 제외된 것은 입원환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의료 질 향상에 반하는 차별정책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회장은 특히 왜?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환자안전수가를 주지 않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요양병원 환자안전수가를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또 요양병원을 제외하는 차별정책이 10가지나 된다고 밝히고 간병비 급여화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기능정립도 촉구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14%에 진입한 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 병상 수는 전체 병상 수 70만 병상 중 40%에 달하는 28만 병상인데 진료비는 전체 69조원 중 7.4%인 5조에 불과하다고 지적, 저수가로 고령사회를 요양병원들이 책임지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필순 회장은 이젠 정부도 노인의료정책을 차별정책이 아닌 해결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밝히고 차이 나는 것은 견디고 참을 수 있지만 차별하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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