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될 전망이다.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 아닌 경우 등은 재난적 의료비 항목에 반영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29일부터 5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회 입원,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로 규정한 금액 초과시 재난적의료비로 인정된다.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해당된다.

의료비 지원기준은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 부담액 50%다. 질환 별 입원·외래진료일수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액 상한은 연간 2000만원으로 하되,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 조정 가능하다.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을 지원하게 된다.

실무위원회는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질환특성, 가구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지원액 상한(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명목의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은 지원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비지원은 이미 지원받은 경우만 차감하고 지원하도록 딤았다.

시행규칙에선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입원 중에도 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 후 그 사유를 명시해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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