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금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의료기관 설치 방지도 담겨있다.

최근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의 회생절차에서 호텔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료법인 임원 지위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져 의료법인제도의 공공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또 밀양세종병원 화재의 경우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병원을 개설해 신속한 화재진압이 어려워 피해가 확대됐다.

반면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한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의 임원 선임과 관련해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할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 혹은 신고하지 않고 증축·개축한 경우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게 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등 재산적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에 처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통과되어 다음 달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료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한 금품 제공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인의 공공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증개축된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시 환자안전에 문제가 있는 등 규제할 필요성이 큼에도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 장소에 대한 제한은 약국 구내, 약국과 전용통로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