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에서의 재활: 국민건강보험에의 시사점’ 주제의 산재재활정책포럼이 27일 열렸다.

집중재활치료 대상자를 근로복지공단의 재활인증병원으로 전원하면 4월부터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또 재활인증병원에서 급성기 처치후 재활의학과로 조기에 전과시켜도 마찬가지다.

주평식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은 27일 대한재활의학회가 주최하고 근로복지공단·서울대병원이 주관한 ‘산재보험에서의 재활: 국민건강보험에의 시사점’ 주제로 열린 산재재활정책포럼에서 ‘산재환자 조기 전문재활치료 활성화 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주 과장은 먼저 재활인증병원 제도 개편을 통해 집중재활환자 관리료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인센티브는 입원과 통원으로 구분해 각각 1만원과 6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실제 입원일수나 통원에 따라 산정하게 된다.

시범재활수가는 비급여 15항목, 집중재활프로그램 23항목, 직업재활프로그램 13항목 등 총 52개 항목이다.

현재는 산재병원서 운영중이지만 치료효과 검증과 남용가능성 문제가 해결되면 민간재활인증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활인증병원은 58개소며, 올 상반기까지 100개소, 2020년까지 2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증기준은 재활의학과 의사 2인 이상, 간호사 8인, 치료사 7인(물리 4, 작업 3), 사회복지사 1인과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을 갖춰야 한다.

재활인증병원으로 전원시에는 발병일 기준으로 1-15일 이내에 전원하면 70만원, 16-31일 50만원, 31-45일 3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재활의학과로 전과하는 경우에도 발병일 기준으로 1-15일 15만원, 16-31일 10만원, 31-45일 5만원의 지원금이 있다.

주 과장은 “건강보험은 적정진료가 목표지만 산재보험은 최적진료에 중점을 둔다”며, “급여가 있는 산재보험은 환자들이 최대한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예산이 더 들더라도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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