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6일 미투 단일법인 ‘성차별·성희롱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외에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금, 고용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성차별의 인정 범위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구제영역(고용, 교육 등)까지 확대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차별·성희롱시정소위원회를 두어 이 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와함께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성차별·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을 마련 처벌강도를 높였으며,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고의성이 짙거나 장기간 반복될 경우 법원은 3배 안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미투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며, 성희롱 성차별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역시 동시에 이루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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