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에서 방사선사 및 방사선학과 재학생 2000여 명은 25일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방사선사들이 보건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보험급여 확대는 적극 찬성하지만 의사가 검사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전국에서 방사선사 및 방사선학과 재학생 2000여 명은 25일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들의 주장은 전국 45개 대학 방사선학과에서 상복부초음파검사를 비롯 하복부초음파검사, 심장초음파검사, 혈관초음파검사 등에 대해 정규 전공과목으로 배우고 있다는 것. 또 1983년 대한방사선사협회 산하 ‘대한초음파기술학회’가 설립돼 35년간 학술활동 및 연구도 하고 있다. 여기에 2003년부터 협회가 전문방사선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연간 120시간에 걸친 교육을 진행한 후 ‘상복부 임상초음파검사’등 각 분야별 시험을 거쳐 자격인증을 주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대로 방사선사는 초음파검사 전문가로서 의사의 지도하에 검사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니 이를 급여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방사선사가 의학을 전공한 의사처럼 의과 의료 기기를 사용해 진단행위를 하겠다는 주장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매우 위험천만한 주장이며 현행법상 당연히 의료법 위반의 주장이고 흥정이나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방사선사들이 허용을 요구한 상복부 초음파진단 검사는 간, 담낭, 담도, 췌장, 신장 등의 상복부 장기의 암, 질환 등을 실시간 검사자가 직접 실시간 초음파로 관찰하며 질병을 진단하는 의료 행위”라며, “의료는 엄격한 국가면허제도와 의료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