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우 O씨에 대해 ’경조증이 의심되고 내년 2월이 위험하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는 등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A회원이 학회로부터 제명당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는 24일 2018년도 상반기 정기대의원회에서 최근 물의를 빚은 A 회원의 제명을 결의했다. 학회는 대의원회 결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위원장 임기영) 조사 내용과 함께 추가 조사 및 그에 따른 조치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당시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협회는 A회원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학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특정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할 수는 있으나,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인물의 정신적 상태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판단한 것.

학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A 회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진료 중인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 그리고 환자의 신상 정보와 진료 중 알게 된 비밀을 자신이 운영 중인 카페에 폭로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도 몇 가지 의료법 위반 사실이 함께 드러나 이에 대한 고발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학회는 판단했다.

학회는 A 회원의 비윤리적, 불법적 행동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과오라는 판단 하에 대의원 절대 다수의 동의를 거쳐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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