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이 평균 8.38%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안건이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2012.3.~)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 인하처분했다.

자사 재등재는 동일 제약사에서 동일성분의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 삭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등재하는 것이며, 타사 양도․양수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를 타 제약사로 양도․양수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베이트 제약사와 약제수는 파마킹 34, 씨엠제약 3, 씨제이헬스케어 120(양도 양수 6), 아주약품 4, 영진약품 7, 한국피엠지제약 14(양도양수 3),, 한올바이오파마 75(양도양수1), 한미약품 9, 일양약품 46(양도 양수 1), 이니스트바이오 1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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