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방사선사들이 결국 거리로 나서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우환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3천여명의 방사선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정부 고시대로 의사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 및 수가를 인정할 경우 전국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4만여명의 방사선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반발했다.

방사선사들은 현재 상당수 일선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자칫 해직 등 일자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을 통해 상복부 초음파는 검사와 판독의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을 하고 수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협회 우완희 회장을 비롯한 강대현 총무이사, 남궁장순 초음파학회장 등 임원진은 방사선사 면허는 정부가 발급해 놓고 요양급여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전국의료기사총연합회 임원진들도 대거 참석하여 보건복지부의 고시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방사선사협회와 행동을 함께 하기로 함으로서 힘을 실어 주었다.

이날 방사선사들은 고시 개정안을 철회하고 기존처럼 의사의 감독을 받으면서 방사선사가 검사를 실시해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한편 현재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초음파 진단검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의 2, 제 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의사와 방사선사만이 초음파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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